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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내 용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의 건학정신(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에 따라 회원의 결속을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회원의 문화생활 향상과 복지증진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
제5조(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순천중학교 또는 순천고등학교(이하, 순천중고라고 한다)를 입학, 재학, 졸업한 자로 주소지 및 직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인 사망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및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각 회수별 회별 회비와 임원찬조금을 회비규정에 따라 납부하거나 CMS 계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 3 장 기구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 :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2. 고문 : 회장 임명직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회장 : 1인
4. 수석부회장 : 2인 이하
5. 직능별 부회장 : 50명 이하
6. 회별 부회장 : 각 회수에서 2인 이하
7. 감사 : 3인 이하
8. 상임이사 : 회별회장, 총무, 지역동창회 회장과 총무, 동호회 회장과 총무
9. 자문위원회 : 위원장(1인), 수석부위원장(1인), 부위원장 및 위원(30인 이하)
10. 장학위원회 :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위원(30인 이하)
제9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처에 상근하며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고 본회 관리 사무전반과 행사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5. 상임이사는 본회의 회수별, 직능별 대표로서 본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명예회장) 본회에서는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예회장을 둔다.
제11조(회별동기회)
1. 본회 산하에 회별동기회를 둔다.
2. 회별동기회는 회별 동창회를 활성화하여 총동창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본회의 주축으로 활동한다.
3. 각 동기회 회장과 총무는 본회 상임이사가 된다.
4. 각 동기회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과 자문위원을 추천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한다.
5. 각 동기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 상황을 사무국 및 홈페이지에 직접 그리고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 1인
2)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 2인
3)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섭외이사, 학술이사, 체육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 등 15인 이내
2. 사무국에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직무)
1. 사무국 이사와 유급 사무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각 이사 및 유급 사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 운영은 별도 사무국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회장 및 임원 등의 선임)
1. 회장의 선출은 별도 규정한 <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장 추대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명예 회장은 회장이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을 정해서 추대하고, 고문은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3.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직능별 부회장과 회별 부회장은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는 제8조 제8호에 따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5. 자문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국에서 2년이상 재직한 재경동문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 심사 후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상임 이사의 임기는 각 회별 또는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4.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와 특별기구)
1. 회장의 직속기구로 <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 자문위원회>,<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장 추대위원회>,
<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 상벌위원회>,<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 장학위원회>를 총동창회 특별기구로,
회원의 교육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 동문 아카데미>와 원로동문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경순천중고 총동창회 원로회>를 각 두고 그 운영은 별도로 제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본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본회의 운영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특별기구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는 특별기구의 운영을 지원하되, 그 지원규모는 사무국규정에 따른다.
- 제 4 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상임고문 회의
3. 임원회의
4. 상임이사회
5. 자문위원회
6. 직능별부회장단 협의회
7. 회별부회장단 협의회
8. 사무국이사회
9. 지역동문회, 동호회회장단협의회
제1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15일 전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회칙 및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2)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 및 감사선출
3) 사업집행 실적 및 결산보고
4)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중요 회무
제19조(회의규정)
1. 상임이사회 회의는 년 간 2회로 전반기와 후반기에 회의를 개최하고 본회 임원을 추천하며, 본회의 사업계획과 각종 행사의 운영과 집행 결과를 심의 검토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회장,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및 수석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 위임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는 년 2회 전반기, 후반기 개최하고 본회 사무국으로 부터 행사와 사업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운영 계획과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자문한다.
4.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모금을 극대화 하기 위해 홍보 및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여 장학금 모금활동에 노력한다.
제20조(회의결과의 공지)
사무총장은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총동창회 홈페이지와 각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전자적 통신수단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정족수)
본회의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 5 장 지부 및 동호회
제22조(지부 및 동호회)
1. 본회는 지역별 지부, 직능 및 친목동호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에 등록된 지부 및 동호회 행사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금 규모는 사무국 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재정
제23조(기금의 조성)
본회의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각종 기금과 회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한 회비 및 특별회비 규정에 따른다.
1. 임원찬조금
2. 회별회비
3. 일반회비
4. 특별회비(명칭을 불문하고 일반회비 외 출연받은 회비)
5. 기부금 및 발전기금
6. 기타 운영수입 및 기타수입
제24조(기금의 운영)
1. 기금은 다음의 사항에 사용한다. 다만, 회원의 경조비의 범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경비
2) 본회 운영비
3)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및 유급사무원의 인건비
4) 기타 부대경비
2. 회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회계(운영자금 및 장학위원회)를 흑자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제25조(회계)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제26조(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상벌
제27조(포상) 본회는 매년 송년의 밤 행사 때 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또는 단체(이하, 동문이라고 한다)를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포상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팔마봉사 대상
모교와 본회의 단합과 활성화 또는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드높힘으로써 순천중고인의 귀감이 된 동문
2. 자랑스러운 동문상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하거나 모교 및 재경총동창회의 발전 또는 동문화합에 기여한 동문
3. 베스트어워드상
지역사회와 해당 직역에서 각 분야별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동문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포상
제2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27조 규정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팔마봉사 대상 수상자가 작고시에는 본회의 단체장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
제29조(징계) 본회는 임원이 모교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과 제 규정 및 본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징계절차와 종류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회칙개정
제30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하고 의결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 9 장 보칙
제 9 장 보칙
제31조(보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규정과 관습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회칙은 197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회칙은 1990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회칙은 1996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본회칙은 1999년 6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본회칙은 2000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본회칙은 2001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본회칙은 2003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본회칙은 2004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본회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본회칙은 2005년 9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⑪ 본회칙은 2006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⑫ 본회칙은 2007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⑬ 본회칙은 2008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⑭ 본회칙은 2009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회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⑯ 본 회칙은 201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⑱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⑲ 본 회칙은 2024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회장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 제1항의 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37대 회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대, 제36대 회장의 경우 개정 전 회칙을 적용한다.
③ 제36대 회장의 임기종료일은 제37대 회장 임기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정기총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정기총회의 개최시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